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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금액의 70% 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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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금액의 70% 는 가능..



어려워진 경제에 알뜰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 아껴야 하는데요, 이런 경제에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많은 주목을 받아 인기를 끌어 소셜커머스 많이들 이용하시죠.반값할인을 내세운 소셜커머스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지 불과 2년 만에 시장 규모 1조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할인율을 뻥튀기하는가 하면 짝퉁 운동화 등 유통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자는 이제까진 환불을 받지못하고, 사용기간 까지 사용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자는 사용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 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자
에게포인트로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또 유효기간에 물품이 매진된 경우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전액 환불해주고,
구매 대금의 10%를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셜커머스 쿠폰을 일찍이 환불해주거나 티켓의 사용기간을 없애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안에 못쓰면 환불도 안해주는 것은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다고 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불제도는 사용안한것에 관해선 업체의 선택이 아닌 당연한것으로 생각됩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티켓몬스터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이용약관을 환급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쿠팡), 그루폰(그루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4개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는 쿠팡 등 3개 사업자는 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으며,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티켓몬스터는 시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지불한 경제적 댓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시정조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하고
통상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 필요함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이며,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 사전고지 등을 이유로 통상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지만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는 위약금 100% 부과는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사업자 입장도 어느정도 생각해준걸로 생각됩니다.

실제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융룔은 6% ~12.6 %로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귀속
되는등 사업자가 과다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시정은 소셜커머스 쿠폰 소비가 많은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 대책으로 의미를 갖는다”며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약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자 피해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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